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보자인 D(가명)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2011. 7. 7.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15.경에서 같은 달 18.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2011. 7. 7.경 채취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 있음을 전제로, ①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제보경위에 관하여 “어느 날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대낮인데도 얼굴이 상기된 채 침을 삼키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피고인이 수상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느냐는 의미로 ‘한잔 했나 ’ 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래 한잔 했다’라고 말하기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피고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을 보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② 2011. 7. 7.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0.5 ~ 1cm 길이의 피고인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