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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1회)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모근으로부터 9~11cm 까지를 4등분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 R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2g 매수 부분은 애초부터 필로폰의 전매 또는 투약을 목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의 공범인 A, B, C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양형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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