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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18가단54303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78,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 따라 하남시 C 소재 지하 4층, 지상 14층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함)의 관리를 위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D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집합건물 분양계약서 제14조 4항은 “최초 입점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관리는 ‘갑’(D)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되 관리비는 ‘을(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D은 위 분양계약 조항을 근거로 2017. 5. 26. 원고와 관리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위탁계약(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건물관리업무의 범위를 ‘건물의 공용부분 및 공동소유 부대ㆍ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제4조 1항),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제세공과금의 징수, 수납 및 회계관리’(제4조 3항) 등으로 규정하고, “관리비 부과 및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는 원고의 책임하에 징수하고 운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7조 1항). 또한 관리비의 종류 및 부담에 관하여는 ①일반관리비 : 계약면적 평당 4,3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시설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 자격선임비(전기안전관리선임비, 방화안전관리선임비 등), 승강기유지비, 화재보험료, 교육훈련비, 청소용품비, 정화조청소비, 물탱크청소비, 소독 및 방역비, 소방시설점검비, 전기시설점검비, 관리사무실유지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및 건물공용시설의 수리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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