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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8가단54749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25,89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성남시 수정구 B건물(각 지하 3층, 지상 11층의 C동, D동,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초 입점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관리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또는 F가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되 관리비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로써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는 위 분양계약 조항을 근거로 2016. 6. 16. 원고와 관리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관리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 6. 16. ~ 2019. 6. 15.까지 3년으로 하되, 제10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한 F와 원고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 연장 거부를 할 수 없고,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계약조건(계약면적 3.3㎡당 일반관리비 등) 변경에 관한 서면 협의 및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건물관리업무의 범위) ① 건물의 공용부분 및 공동소유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 ② 건물 내의 보안, 주차관리,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소독방역 등(단, F의 점유 점포 내부와 전용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 ③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제세공과금의 징수, 수납 및 회계 관리 ④ 승강기 유지보수, 전기소방시설 점검,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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