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제12행, 제17행, 제3면 제2행의 각 “별지”를 “별지1”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하여 체납된 관리비만을 승계하는 것인데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중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것과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모두의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ㆍ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갑 제7, 8, 9, 10, 15, 16, 17,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체납관리비의 구체적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