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4.03 2018다274151
관리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한과 관리비의 적정성에 대하여(변호사 윤영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법무법인 화우의 상고이유 제1, 2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참조). 이때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내역으로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부가가치세, 지급수수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