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C 지하 5층, 지상 10층 주상복합 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0.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총면적은 5,610평(18548.72㎡)인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규약 제37조에 기하여, 전체 관리비를 전체 평수로 나누어 평당 단가를 산출한 후, 해당 세대별 평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었고, 위 관리규약 제37조 제1항에는 관리비 징수 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특별수선충당금,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전기수도가스사용료, 입주자총회 및 대표자회의 운영비, 소송비, 기타 제규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실사용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2014. 4. 1.분부터 2015. 10.분까지 관리비 원금 11.383,580원, 연체료 2,171,730원을 미납하였는데, 각 공용부분 및 전용 부분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공용부분 관리비 갑 제9호증의 2 및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관리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방화관리비, 소독비, 정화조 관리비, 화재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회계 전산유지비, 세대전기료, 공동전기료, 전력기금, 공동수도료, 수선충당금, 관리유지비,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전용면적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리비는 세대전기료, 전력기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보인다.
(2014. 1.~2015. 10.) 9,793,743원 연체료 합계 2,171,730원 전용 부분 관리비 세대전기료 1,234,440원 세대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23,444원 전력기금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