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20: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904 광명시민회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하안동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인 때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 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