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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2:15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농협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인 때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의 동승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캡처 포함)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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