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2:15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농협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인 때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의 동승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캡처 포함)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