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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정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정읍시 태인면 궁사리에 있는 궁사사거리 교차로를 태인면 방면에서 신태인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교통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의 진행금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5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 차량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압박골절 요추2,3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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