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단2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9. 02:05경 C 레카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능길초교 삼거리를 시흥교회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때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300c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에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02: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99-10 앞부터 같은 동 능길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레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적용수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 몸상태를 묻거나 또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②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