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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9:0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주공2단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동 쪽에서 월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피해차량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 과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사고 현장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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