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인천 남동구 B, C 토지 소유자인 D에게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20억 원 이상의 PF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D로 하여금 주택건설(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게 하고 2015. 11. 23.경부터 2016. 8. 30.경까지 PF 대출 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5,02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가 2017. 7. 27. D에 대한 사기죄로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F은 2017. 7.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으로서 H는 2017년 9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인천 남동구 B, C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PF 대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6.경 인천 서구 I 아파트 부근 칼국수집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B, C 도시형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인 대표를 바꿔야만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법인 대표를 후배 J으로 변경하면 PF 대출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법인 대표를 바꾸려면 주식회사 E 대표 K(D의 아들)에게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