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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50] 피고인은 2016. 5.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받으려고 하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C에 있는 D 책임자가 집안의 동생인데 동생에게 이야기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 직원들이 합숙을 하면서 대출심사에 들어갈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줄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33]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지에서 신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감사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내가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H의 대표와 I의 대표를 잘 알고 있다. 경비로 사용할 500만 원을 보내주면 F이 H와 I에 운동화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나 I의 대표를 알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F이 H나 I에 운동화를 납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납품 알선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은행 계좌로 운동화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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