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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시 남동구 E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동구 G 블럭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위 택지는 이미 내가 10%의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광주은행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PF 대출 받기로 확정되어 있다. 또한 내가 책임지고 PF 대출을 받을 것이다. 8억 원을 투자하여 함께 법인을 만들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택지의 소유자인 (주)한화에게 지급해야할 중도금 15억 원, 잔금 18억 7,500만 원을 중도금 지급일인 2011. 10. 19.과 잔금 지급일인 2012. 1. 19.에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연체금이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르러 연체금과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고, 광주은행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책임 하에 PF 대출을 받기 어려워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사업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10.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함께 공동출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9.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2012. 9. 2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H, J의 각 법정진술

1. 공동출자계약서,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용지매매계약서, 토지 용지매각 등기 및 정산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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