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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은행 대출에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사장님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외 1 필지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20억 원 이상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대출이 완료되면 대출금의 2.5~3% 상 당의 커미션을 달라. 사장님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E은 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고, 2015. 11.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농협이나 신한 은행 쪽에 타진을 해보았다.

25억 원 상당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은행 대출을 추진하는 일 때문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로서 은행 대출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의 주요 간부들을 움직이는 등으로 작업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인천 간석 역 인근 횟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로 금 10,000,000원을 은행 대출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30. 경까지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50,2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지불 각서, 수사보고( 피해 금 이체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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