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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28』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F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춘천시에 있는 주상 복합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G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려고 한다.

필요한 경비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착공과 동시에 건축주가 지급하기로 한 선수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4. 12. 2. 도급 받은 춘천시 H 외 6필 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는 수급 인인 C이 PF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수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PF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C의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그 대출 시도가 실패하여 기 히 위 공사 도급이 해지된 바 있는 등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 착공을 하거나, 공사 착공 즉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8. 29. 1,000만 원을, 2015. 8. 31.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3196』 피고인은 2017. 5. 26. 경 안산시 상록 구 I 건물 405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검찰에 합의를 볼 것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충남 연기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 신축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1개월 안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M는 공사비 조달을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2015. 3. 2.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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