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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1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 남, 9세), 피해자 D( 남, 8세) 의 모이다.

피고인

A는 2020. 6. 20. 00:40 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서구 E 건물 F 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들이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자신이 운행하는 싼 타 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함께 탑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5 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들 부의 집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들이 나체로 그곳 5 층에 있는 부의 집까지 이동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워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산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개화산 중턱에서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같은 날 01:4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나체로 야산을 걸어서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상태를 노출시키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엄지 발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수사보고( 부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응급조치 결과 보고,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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