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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D는 경찰에서 ‘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주고 그 중 10,122,000원을 돌려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심 2016 고단 6759 사건 증거기록 제 285 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금액을 원리금 일부로 변제했다고

진술한 사실( 같은 증거기록 제 481 면), 배상 신청인 D는 원심 법원에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서에도 ‘ 피고인이 300,000,000원( ’3 천만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을 빌려가 상환금액은 약 100,000,000원( ’1 천만 원‘ 의 오기로 보인다) 도 안 된다’ 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소송기록 제 66 면)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한 10,122,000원이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원금과 이자에 어떻게 충당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여전히 3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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