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44,8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 신청인 E는 편취 피해액 1,727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 E로부터 합계 1,72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상 신청인 E에게 위 편취 금과 관련하여 4~500 만 원 상당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배상 신청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80만 원을 변제 받은 후 다시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실제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변 제금이 편취 금의 원금 또는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배상 신청인 E가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배상 신청인 G는 편취 피해액 4,481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 G로부터 합계 4,48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편취 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 금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청구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편취 피해액 4,48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