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배상 신청인 F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200만 원 가량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338 쪽), 그 밖에 변제금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고 인의 위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배상 신청인 H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014. 9. 23. 270만 원, 2015. 2. 10. 230만 원, 2015. 8. 17. 1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을 변제 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