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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9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3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3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 신청인 O은 190,0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위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위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상 신청인 V은 178,0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 금액의 돈을 돌려받았고, 배상 신청인이 비엔케이 캐피탈 (BNK 캐피탈 )로부터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준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엔케이 캐피탈에 일부 돈을 갚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인의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3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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