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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1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횟수,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I에게, 당 심에서 피해자 D, AJ, W, AK에게 피해 금을 각 변제하였다.

피해자 A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D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4 면 5 행의 ‘248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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