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F, G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원심은 배상 신청인 D, E, F, G에 대한 편취 금 중에서 피고인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고,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배상 신청인 D, F, G에게도 일정 금액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 G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변제 충당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 신청인 D, F, G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배상명령 중 배상 신청인 D, F, G에 대한 부분은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