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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구합60254
재결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안성시장은 2016. 1. 12.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안성시보에 안성시 고시 H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고시’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자인 I은 이 사건 제1고시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구 산림보호법(2015. 7. 20. 법률 제1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11조 및 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2015. 12. 31. 농림충산식품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제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하는데, 원고 안성시장이 이 사건 제1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안성시보에 게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6. 10. 5. 이 사건 제1고시를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안성시장은 2016. 10. 13. 관보에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고시’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의 ‘관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고시에는 이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위법이 없는 점, 이 사건 재결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결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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