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4. 12. 3.>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9. 9. 24.>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4.>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4. 희귀식물 자생지
5. 유용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6. 26.>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6.>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 연월일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2014. 12. 3., 2017. 6. 26.>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6. 26.>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6. 26., 2019. 7. 9.>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2014. 12. 3., 2019. 9. 24.>
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3., 2013. 3. 23.>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 12. 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5. 12. 31.>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1. 지정 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 연월일
6.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3., 2013. 3. 23.>
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도서지역
나.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주변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3., 2013. 3. 23.>
1. 산림유전자원의 증식을 위한 시설
2. 근무초소, 관리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
2. 산림유전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2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경관보호구역
2. 제3조제3항제2호의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재해방지보호구역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다른 목적의 부지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해제의 연월일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
3. 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 연월일
2.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3.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1. 소재지
2. 산 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지정 또는 해제 사유
6.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오염방지시설: 간이화장실(이동 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정화시설, 화기물보관소 등
2. 산림환경보전시설: 정화구역 안내판, 동ㆍ식물 서식 현황도, 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안내 시설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8. 6. 28.>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2. 산림 소재지
3. 구역면적
4. 입산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6.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8. 6.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2014. 12. 3.>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① 삭제 <2014. 12. 24.>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14. 12. 24., 2022. 11. 2.>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2. 11. 2.>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 12. 3., 2022. 11.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 12. 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
2. 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
3.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6. 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영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지역 일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결실량(結實量)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종자채취가 필요한 경우
3.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보호종이 자생지에서 생육하기가 곤란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2015. 7. 20.>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의 사용 계획서(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전시ㆍ교육 목적의 사용 계획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공익사업 및 인ㆍ허가 사업 계획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1.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2. 훼손된 자생지의 원래 식생(植生)
3.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대상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수목에 해를 끼치는 진균ㆍ점균ㆍ세균ㆍ바이러스(이하 “산림병해충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분포현황
2. 산림병해충등이 수목 등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
3. 산림병해충등의 생태적ㆍ생리적 특성
4. 그 밖에 천적 등 생물적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2. 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3.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5. 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3., 2023. 6. 26.>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3., 2024. 7. 2.>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3.>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1. 나무병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26.>
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
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
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
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수목의 상태 및 진단
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업윤리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이 호에서 “관련학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4.>
1. 항공예찰은 항공기에서 촬영장비를 이용하거나 탑승자가 맨눈으로 예찰
2. 지상예찰은 지상에서 예찰조사요원이 장비를 이용하거나 맨눈으로 예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떼, 토석, 조경용 수목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용 종묘, 벌채목, 떼, 토석 등에 소독을 실시한 경우
2. 조경용 수목에 예방 나무주사 또는 방제용 약제를 살포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와 개선 및 권장 사항을 해당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점검 결과를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의 위치와 사업면적
2. 해당 산림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요구사항
3. 실시설계의 방침 및 방제사업의 예산 규모
4. 그 밖에 방제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2. 사업비 산출
3.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5.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2.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
3. 방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하는지 여부
4. 방제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6. 그 밖에 감리 및 방제사업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책임의 내용 및 범위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삭제 <2018. 11. 29.>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소재지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
2. 산불 발견 시 신고요령
3. 산불방지와 관련한 당부 사항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는 별표 3의3과 같다.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 8. 31.>
③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20. 8. 31., 2023. 3. 2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20. 8. 31.>
1. 불놓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⑤ 제4항에 따라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20. 8. 3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2020. 8. 31.>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 과정별 교육ㆍ훈련의 목표ㆍ기간 및 대상
3.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4.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불방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12. 3.>
1. 산불 감시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
2. 산림보호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산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지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진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하여야 한다.
1. 인명보호
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
3. 가옥 등 재산보호
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진화 지휘를 위하여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불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9. 24.>
⑥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산림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2.>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송수신
2. 산불진화용 항공기에서의 송수신
3. 공중 및 지상 진화대에서의 송수신
④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43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지의 붕괴, 토석ㆍ피해목의 유출, 모래 날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불피해지는 항구적인 복구 시행
2. 산불피해로 입목이 고사한 지역은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복원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① 법 제45조의7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조사
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
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2. 실태조사
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
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현지 직접조사
2.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의견조사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② 법 제45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0.>
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1. 토지소유자의 성명ㆍ주소
2. 지정 예정 연월일
3. 삭제 <2015. 7. 20.>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4. 삭제 <2015. 7. 20.>
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⑦ 법 제45조의8제9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표지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0.>
① 영 제32조의11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사태예방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사태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45조의1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란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산사태예방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②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단원은 영 제3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7. 20.>
1.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2.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3.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
법 제45조의16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토석의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산사태 발생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복구 또는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지의 추가 붕괴 및 침식 방지
2. 토석이나 나무의 유출 및 모래의 날림 방지
3. 경관의 조성과 수원의 함양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3., 2013. 3. 23.>
1.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2.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5. 12. 31.>
1. 삭제 <2012. 10. 23.>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3. 삭제 <2012. 10. 23.>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2. 3.>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5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산불 예방 및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ㆍ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7.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ㆍ이동ㆍ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8.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2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호를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3.>
1. 위치도
2. 화물명세 또는 탑승자명세(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② 제42조 각 호에 따른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시 승무원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탑승자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산불 또는 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산림청장이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ㆍ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ㆍ정비ㆍ사고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4. 11.>
1. 삭제 <2022. 4. 11.>
2.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4.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굴취ㆍ채취 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2. 4. 11.>
6. 삭제 <2018. 11. 29.>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의 범위: 2016년 1월 1일
법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사랑지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병원 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나무병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9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내용란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