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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7125
산림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구 산림법 (2005. 8. 4. 법률 제 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 산림법’ 이라고 한다) 제 56조 제 1 항 제 7호 시 ㆍ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관리 청장은 명 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에 따라 풍치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산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지방 자치법 제 104조 제 2 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 (2020. 10. 1. 경기도 조례 제 6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 2 항은 “ 도지 사가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는 “ 산림 보호법 제 7조 제 1 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 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 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를 위임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는 2019. 10. 24. 경관보호구역 구 산림 보호법 (2019. 12. 3. 법률 제 16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7조 제 1 항은 “ 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2호는 “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ㆍ 유적지 ㆍ 관광지 ㆍ 공원 ㆍ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 예정지 공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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