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4.경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역에 있는 보호수 느티나무 1주(1981. 10. 27. 지정된 C, 이하 ‘이 사건 보호수’라 한다)의 이식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서초구청장은 2018. 4. 23. ‘피고와 협의한 끝에 이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8.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호수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정해제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9. 13. 이 사건 지정해제 신청을 서초구청장에게 이첩하였고, 서초구청장은 2018. 9. 19. 이 사건 보호수는 보호수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8. 10. 2.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여 2018. 10.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호수의 보호수 지정해제는 부적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정해제 거부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22. 서초구청장에게 이 사건 보호수의 이식을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이식승인 신청’이라 한다), 서초구청장은 2018. 11. 30. 산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호수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함이 원칙이므로 이식은 승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식승인 거부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지정해제 거부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