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산시 B 임야 33,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1.경부터 C, D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9. 12. 11. C로부터 그 소유의 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2. 1.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6.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산림보호구역 중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현지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임야가 E에서 보이지 않아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경관보호구역지정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2.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지정목적 달성을 해제사유로 하여 지정해제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다. 충청남도지사는 아산시장의 요청에 따라 산림청장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관보호구역지정 해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2016. 7. 2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심의결과 부결하였다고 하면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관보호와 관련하여 수익대상인 E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지정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으며, 진입도로에서 가시되는 지역에 위치하여 경관적 가치가 여전히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존치’라고 그 사유를 명시하고, 충청남도지사에 이를 알렸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도 같은 날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렸으며, 피고도 같은 날 원고에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리면서 원고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