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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3688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밤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는, 2014. 6. 16. 산림보호구역해제 이의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은 저수지 주위(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위치한 산림으로 구 산림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2014. 7. 15.), 이하 ’구 산림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2014. 12.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는 산지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며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고도의 주변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고, 또 다른 토지에는 종전부터 주택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 다른 토지는 처음부터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따라서 잘못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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