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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경 그 전 자신에게 돈을 투자했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제가 주식 및 부동산개발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금을 거두고 있는 A-WORKS E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저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여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고 분기 별로 매월 10%의 상당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원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원하시면 중도에라도 투자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11.경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금 보장 및 매월 수익 5~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투자받아 일부는 ‘A-Works AMA’라는 투자회사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위 주식투자 실패로 원금은 물론이고 약정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충당(이른바 ‘돌려막기’)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재산과 혼입하여 임의로 사용할 뿐 각 투자자나 상품별로 별도 관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관리 운용하여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1.경 1,000만 원, 2008. 5. 7.경 1,000만 원, 2008. 8. 초순.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와 A-Work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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