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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6』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통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투자금을 수신해 오던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3. 25.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돈을 나에게 투자 하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그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도록 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3% 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보장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5,9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이고 수익 발생과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 원금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연 24% 내지 36% 의 고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그 마저도 손해만 발생하였으며,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2% 내지 3% 의 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 돌려 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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