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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08.12 2010고단2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406] 피고인은 2006. 4. 30.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205호실에 ‘E’이라는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지에 안전하게 분산투자하는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월 2%의 수식과 원금상환을 원할 때는 1개월 안에 상환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월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청사건물 부근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35세)에게 H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개인재산내역서를 보여주며 “나는 H 도곡동 지점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분산투자하여 투자수익으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한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 나는 I 아파트 외에 다른 곳에도 부동산이 있고, 내 계좌에 1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J, K 등 개인에게 무담보로 투자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약속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원금의 95%를 언제든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7. 16.경 2,200만 원, 2008. 5. 26.경 2,000만 원, 2008. 6. 20.경 1,000만 원, 2008. 7. 3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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