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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하여, 투자금에 대한 2-3배의 수익금을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2. 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431,9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2. 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359,8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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