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8.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33세, 남)에게 “지방에 10억원 정도 하는 땅이 있고, 현재 D이라는 주식투자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10억원 가량이고 10%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반드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당시 운용하던 자금이 1억원 가량에 불과하며, 2007-2008년경 E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1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쳤고 2008년경 F로부터 5천만원의 주식 투자금을 받고도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2005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끼칠 뿐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원, 같은 달 19.경 위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30.경 G(피고인의 전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2. - 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2.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