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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9 2014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5] 피고인은 투자금을 입금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일종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수익금 명목으로 사이버머니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D’라는 업체의 거제 지역 투자자 관리를 하던 자인바, 위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방식의 업체 운영도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기존에 관리하던 투자자들의 투자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거제시 F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는 대구에 지사가 있는 외환거래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G도 나에게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니 투자를 해라. 한번 투자하면 2년간 해당 투자금의 7~10%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년 뒤 투자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투자 원금을 회수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며 원금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D’라는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장기간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기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1,000만 원, 2010. 8. 18.경 500만 원, 2010. 9. 20.경 1,000만 원, 2010. 11. 23.경 1,000만 원, 2010. 11. 24.경 640만 원, 2010. 12. 16.경 500만 원,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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