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의 심사과 부장 G이다. 금융감독원과 같이 서민금융대출을 저금리로 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5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H 명의 C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J대화내역, 통장사본,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