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출 운운하며 타인 계좌를 확보한 다음 이를 편취금원 수취 계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불상자로부터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에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5.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당신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보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과장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러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같은 날 11:09경 790만 원을, 같은 날 12:19경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은행 센텀파크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송금한 790만 원을 인출한 후 은행 인근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50경 1,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