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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8 2020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3. 11. 12.경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2013. 4. 11.경, 2014. 1. 2.경 동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9. 12. 31.경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를 묻는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작성하였으므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동해시 B에 있는, C호 주거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예금계좌(F)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면 2.93%의 이율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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