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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2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과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의 돈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6,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50%의 수수료를 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2:00경 피고인 명의 D조합(E) 계좌로 1,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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