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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7 2020고단3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유인책이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이 있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③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보내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9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주어도 된다.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그 직원을 만나 900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준비한 후 이를 논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인 피고인은 2020. 7. 24. 14:24경 위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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