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부동산 매각후 배분금액 배당에 있어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과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간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사건
2014나2011534 배당이의
원고
AA통신 주식회사
피고
BB생명보험 외 2인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배CC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D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나E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F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예비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 배CC, 대한민국이 각 지급 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선정자 김DD에게, 피고 배CC,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전부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u3000위 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7행 '20호증'의 다음에 '을다 제1호증'을, 제11면 제6행 '보이므로' 다음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GG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각 추가하고, 제11면 제9행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부분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5, 36호증은 믿기 어렵고(갑 제36호증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양도 주장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2014. 11. 2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송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배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선정자 나EE은 2007. 11. 16. 원고 회사에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 이GG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 배정란은 위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바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① 주장).
나) 가사 피고 배CC이 위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정자 나EE은 채무자 이G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 배CC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② 주장).
2) 판단
가)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 나EE이 2007. 11. 16.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갑 제34호증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양도 주장일로부터 무려 7년 이상이 경과한 2014. 11. 2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송되었다),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3, 21, 2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장여경 (개명 전 장덕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8. 6.자 채권 및 근저당권계약 양도증서(갑 제21호증의 2)에 '양도인 나EE은 이 사건 2 근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피고 배C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 회사는 위 양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9,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김용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위 증인 장여경이 2008. 8. 6. 선정자 나EE에 대한 본인 확인 후, 선정자 나EE의 의사에 따라 위 양도증서의 양도인란에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GG는 2008. 8. 6. 피고 배CC 앞으로 액면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 배CC은 그 다음 날인 2008. 8. 7. 선정자 나EE에게 OOOO원을, 이GG에게 O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CC은 선정자 나EE으로부터 이 사건 2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참조), 피고 배CC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인 피고 배CC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2009. 10. 1.자 이 사건 경정고지는 선정자 나EE에게 도달된 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① 주장).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 이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배당권자인 원고 등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② 주장).
다)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 채권은 추후 감액되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③ 주장).
2) 판단
가)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다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정고지가 선정자 나EE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전인 2009. 8. 27. 선정자 나EE이 체납한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끝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 채권(종합소득세)이 감액되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 OOOO원에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선정자 나EE에 대한 2004년 귀속분 내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2009. 10. 1.자 경정고지분 OOOO원보다 증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③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