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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합19800 판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제목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사건

2012가합19800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AA통신 주식회사

피고

1.BB생명보험 주식회사 2.배CC 3.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0. 29.

판결선고

2013. 11. 12.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배CC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A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DD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나EE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FF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 배CC, 대한민국이 각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선정자 김DD에게, 피고 배CC,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 AA통신 주식회사에게 전부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u3000위 법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GG는 2001. 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BB생명'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GG, 근저당권자 피고 BB생명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그 후 이GG는 200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나EE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OOOO원, 채무자 이GG, 근저당권자 나E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한편, 2008. 8. 6. 피고 배CC 앞으로 2008. 8. 6.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다.

다. 또한 이GG는 2008.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나EE 앞으로 채권 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GG, 근저당권자 선정자 나E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09. 8. 27. 선정자 나EE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정자 나EE의 이GG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으며, 2009. 9. 2. 위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3 근저당권에 위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 부기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AA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2. 4. 30. 선정자 나E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8658호로 약속어음금 등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를 송달받은 선정자 나EE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2. 5. 11.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1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또한 선정자 김DD은 2012. 7. 2. 선정자 나EE 및 주식회사 HHH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6823호로 대여금 등 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17.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를 송달받은 나EE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2. 7. 18.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2 지급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선정자 나EE, 김FF은 2012. 6. 20. 이GG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3494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GG가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8. 27. 선정자 나EE, 김FF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근저당권자인 피고 배CC은 2010.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OOOO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며, 이 법원은 2012. 12. 7.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B생명에, OOOO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배CC에게, OOOO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OO시 OO구에, OOOO원을 4순위로 이 사건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아. 한편, 원고 회사는 2012. 11.경 이 사건 1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2763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정자 나EE이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자. 또한, 선정자 김DD은 2012. 11.경 이 사건 2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2762호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정자 나EE이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차.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김DD, 선정자 나EE, 김FF, 김DD(이하 원고 회사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배당요구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내지 14,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배C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배CC에게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배당표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경정되거나 예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선정자 나EE은 피고 배CC에게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배CC이 허위로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를 하였다.

② 또한, 양도인인 선정자 나EE이 채무자인 이G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바 없으므로 피고 배CC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의 원인채권은 약속어음채권인데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배CC이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 다음날인 2008. 8. 7. 선정자 나EE에게 OOOO원을, 이GG에게 O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 선정자 나EE과 피고 배CC 사이에 작성된 2008. 8. 6.자 채권 및 근저당권계약 양도증서에는 '선정자 나EE은 이 사건 2근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피고 배C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란에는 선정자 나E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GG가 2008. 8. 6.자로 배CC 앞으로 액면금 OOOO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CC이 선정자 나EE으로부터 이 사건 2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나EE의 경우, 선정자 나EE이 피고 배CC을 상대로 피고 배CC이 허위로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이 법원 2011가단75417호, 이 법원 2012나7290호),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선정자 나EE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선정자 나EE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 배CC이 원고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인인 선정자 나EE과 양수인인 피고 배CC 사이에서는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다툴 수 있는 제3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하는데, 원고 등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은 선정자 나EE 본인 또는 채권양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인에 대한 채권자 내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인 배CC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의 원인채권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8. 8. 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2. 12. 7.경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 배CC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0. 10. 1. 이 사건 이전 부기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0. 4.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 배C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BB생명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BB생명에게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배당표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경정되거나 예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GG는 피고 BB생명에게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②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GG가 2007. 10. 12. 피고 BB생명으로부터 변제기 2012. 10. 11., 이자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GG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생명 앞으로 이 사건 1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GG의 피고 BB생명에 대한 2012. 11. 9.경 대출원리금 채무가 OOOO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GG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GG가 2007. 10. 12. 피고 BB생명으로부터 변제기 2012. 10. 11., 이자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GG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생명 앞으로 이 사건 1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2. 12. 7. 당시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12. 10. 11.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 BB생명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배당표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경정되거나 예비적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선정자 나EE은 2008. 8. 6.경 이GG에게 OOOO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GG로부터 액면금 OOOO원, 발행인 이GG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해 줌으로써 이 사건 3 근저당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2009. 8. 27.자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원고 회사에게 미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약속어음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이 사건 압류가 있기 전에 원고 회사 및 선정자 김DD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원고 회사 및 선정자 김DD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정자 나EE이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회사 및 선정자 김DD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피고 대한민국이 선정자 나EE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기초가 된 국세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지 않아 선정자 나EE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추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④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액보다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⑤ 선정자 나EE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기한 제2차 납세의무인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2조 소정의 납부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정자 나EE이 2008. 8. 6.경 이GG에게 OOOO원을 대여해주면서 이GG로부터 액면금 OOOO원, 발행인 이GG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GG는 2008.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정자 나EE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GG, 근저당권자 선정자 나EE으로 하는 이 사건 3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도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 아닌 위 대여금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3 근저당권자인 이GG가 그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2012. 11.경 이 사건 1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2763호로 선정자 나EE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선정자 김DD은 2012. 11.경 이 사건 2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2762호로 선정자 나EE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2009. 8. 27. 선정자 나EE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이 원고 회사 및 선정자 김DD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09. 8. 27. 선정자 나EE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다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0. 1. 선정자 나EE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합계 OOOO원을 납부기한 2009. 11. 30.로 정하여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고지'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0. 1. 선정자 나EE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④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0. 1. 선정자 나EE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합계 OOOO원을 납부기한 2009. 11. 30.로 정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를 한 사실,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3 근저당권부채권의 채권최고액이 OOOO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압류는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위 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09. 10. 1. 선정자 나EE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로 합계 OOOO원을 납부기한 2009. 11. 30.로 정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정자 나EE은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 본래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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