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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현금이 들어 있는 답례품 봉투를 지급하는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식권을 지급받아 이를 답례품 봉투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호텔 지하2층 D에서, 그곳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 축의금 봉투를 받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마치 축의금을 이미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식권 약 7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E로부터 답례금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G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를 기망하여 식권 약 6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 피해자 F, G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F, G로부터 답례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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