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예식장에서, 위 시각에 진행된 결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식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 17.경 범행(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1. 17. 11:40경 위 제1항 기재 E 예식장 5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위 시각에 진행된 결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랑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피해자 F에게 직전에 받은 식권 3매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가야겠다, 답례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 17.경 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 17. 13:06경 위 제1항 기재 E 예식장 5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위 시각에 진행된 결혼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신랑 C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가야겠다, 답례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접수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공범 발견, 2차 범행 피해자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