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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195』 피고인은 2014. 4. 6. 14: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웨딩홀 4층에 있는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고인이 마치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식권 7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식권 7장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7393』 피고인은 F, G, H, I 등과 부산ㆍ경남 지역 일대의 예식장을 전전하며 축의금 등을 절취하며 알게 된 사이이거나, 상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부산 ㆍ경남 지역 일대의 예식장에서 축의금 등을 절취하거나 답례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 F, G, H, I 등은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 또는 답례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상호 연락하여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에 침입하거나 침입한 예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후,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답례금이 든 봉투를 받거나, 식권을 받아 답례금이 든 봉투로 바꾸는 방법으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를 기망하여 답례금을 교부받을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J, K, H, I, L와 공모하여, 2014. 3. 22. 10:30경부터 2014. 3. 22. 1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웨딩홀’ 예식장에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O,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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