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9. 10:55경 전남 여수시 B호텔 지하 2층 결혼식장 C 앞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결혼식 하객인 피해자 D가 지인들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접수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권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0:52경 제1항 기재 B호텔 지하 2층 결혼식장 C 앞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축의금 접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에게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3장을 교부받은 다음, 잠시 후 다시 위 접수대로 가 위 축의금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식권 3장을 건네주면서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 3장을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축의금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축의금 관리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씩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3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12:13경 제1항 기재 B호텔 지하 2층 결혼식장 C 앞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축의금 접수 및 관리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축의금 관리자에게 마치 자신이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4장을 교부받고, 잠시 후 위 접수대로 가 위 축의금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식권 4장을 건네주면서 “축의금을 냈으니 식권 4장을 답례금으로 바꿔 달라.”라고 말하여 위 축의금 관리자로부터 답례금 봉투 4개를 건네받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