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4.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웨딩홀 3층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2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식권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식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