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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65』 피고인은 2015. 4. 26. 12: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웨딩홀 1층 예식장 고흐홀의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답례금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13장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3장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0경 위 예식장 마그리트홀의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6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6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4. 11: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웨딩홀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대에서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웨딩홀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4. 11:35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5개 합계 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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