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B”을 “E”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5. 10.자 준비서면”을 “2016. 5. 10.자 준비서면”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B”을 “E”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50,924,410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2012. 10. 31.까지 피고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